코로나 4단계 기준 내용 총정리
코로나 확진자수가 며칠전 천명대를 기록하고 계속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아직 꺽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이해서 확산세가 계속 심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.
오늘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및 내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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🟦 코로나 단계별 모임 행사 기준
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는 모임의 제한이 없습니다.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제한되고 3단계는 4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있습니다. 만약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이 될 경우 사적모임이 오후 6시전까지는 4명,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.
🟦 코로나 4단계 기준 내용
1. 코로나 4단계 전환 기준
-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,704명 이상 (인구 10만명 초과)
-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(인구 10만명 이하)
2. 코로나 4단계 다중이용시설 관리
- 이용인원 : 시설면적 8㎡당 1명(기준)으로 인원 제한됩니다.
- 운영시간 : 다중이용시설 1~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됩니다.
- 집합금지 : 클럽(나이트 포함), 헌팅포차, 감성주점 만 집합금지 대상
- 예외적용 :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.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.
3. 코로나 4단계 일상 및 사회/경제적 활동
- 모임 :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(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) 단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
- 사적모임 예외적용
① 동거가족, 돌봄(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),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② 스포츠 영업시설-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의 경우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
(단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됨)
- 스포츠 관람 : 무관중 경기
- 종교활동 : 비대면 종교만 가능하며, 모임, 행사, 식사, 숙박 금지
(단, 무료급식, 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가능)
- 전시회 / 박람회 : 시설면적 6㎡당 1명으로 제한하고,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, 이용자간 2m(최소 1m) 거리두기 - 단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합니다.
- 학교 : 원격수업 전환
- 직장근무 :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30% 권고
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철저한 방역수칙준수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가 빠른 시일내로 이루어지길 바래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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